대법원 2014.09.04 2014도758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6. 1.자 및 2006. 8. 24.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고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