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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2147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고도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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