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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7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고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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