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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0878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26.자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및 변제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26.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고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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