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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91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 ㈜C‘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업무집행과정에서 일부 법률 문서의 초안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1억 원의 채권은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한 위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액은 모두 ㈜C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증거수집 등을 위한 경비로 I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고, 증거 서류를 교부하여 준 후에 고소인들의 부탁으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고소장 작성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48,05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 1 죄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 의 대표이사인 D은 ‘ 피고인이 임대하는 원룸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유치권과 관련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C 의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부탁하게 되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경비발생 명목으로 그때그때 돈을 지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82~184, 18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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