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20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여 도급 받은 수급인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무고의 점 H이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일일이 자신을 찾아와 돈을 받는 것이 힘들다며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주면 알아서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겼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농협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D에게 일일이 공사비를 받는 것이 불편하기에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농협 통장에 입금한 후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42 면, 다만 그 공사비가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D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직접 자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