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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1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2. 23:4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 소재 서울 종 암 경찰서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C 가 어디 있느냐,

나 처벌 시켜서 내가 인사하러 왔다 ”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안내로 1 층 복도를 통하여 경찰서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에 있는 대형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사무실 파티션을 발로 차 부서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종 암 경찰서 D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E,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인다”, “ 이 씨 발 놈들 아 총이 있으면 니 네 부터 쏴 죽인다, 두고 봐, 조폭을 동원해서 라도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서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 사진, 피의 자가 손으로 넘어뜨린 경찰서 내 화분 사진, 피의 자가 발로 차 손 괴한 경찰서 내 파티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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