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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8노967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건조물 침입 부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하여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일 뿐이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E의 모습을 훔쳐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5년 간 공개 ㆍ 고지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조물 침입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21:46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 3 층에 위치한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은 남 ㆍ 여 화장실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약 15 분간 머무르면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E( 여, 53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부원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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