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A동 302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7. 12. 수출신용보증 및 대출신청에 따라 D를 주채무자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보험공사’라 한다)는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보험공사는 피고인이 한 2007. 7. 20.자 대출연장 신청시 D의 수출실적 감소를 이유로 이전 보증액에서 10%가 감액된 1억 800만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피고인이 한 2008. 1. 15.자 대출연장 신청시 D의 수출실적 증가를 이유로 최초 보증액인 1억 2,000만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각 보증을 하였다.
한편, 보험공사와 하나은행 사이에 체결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 시행약정’에 의하면 국세체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취급을 할 수 없고, 재보증시에는 보증한도를 10% 이상 감액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 입보시키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08. 1. 15. 하나은행에 대출기간 연장신청을 할 당시 D는 국세 20,766,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경영악화로 인해 2008. 2.경부터 위 대출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하나은행은 2008. 4. 11. 보험공사에 사고통지를 한 후, 2008. 6. 4.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보험공사는 보증금 지급과정에서 2008. 1. 15. 대출연장 심사 당시 D의 납세증명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보정을 하나은행에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하나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E을 통해 2008. 1. 15. 기준의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