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36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3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