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15경 피해자 B(22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싸운 후,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피해자 B이 2019. 11. 10.자 합의서 제출하며 처벌불원의사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