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5.19 2016나100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셋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피고가 2011년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담낭절제수술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의 입원치료가 잦아진 시점은 2013년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와 사뭇 다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