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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1 2017나121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 가) 원고의 추가 주장 다음 사정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는 입원기간 중 다수의 외출이 있었다.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최근 진료내역, 보험계약 체결내역 등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 단 (1 입원치료의 상당성에 관하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학회는 피고의 입원치료내역 대부분이 외래치료로 충분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위 감정촉탁결과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1. 6. 23.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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