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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4. 1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 주면 아우디 A6 3.0탈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그리고 벤츠 S500은 구입해서 재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으니 추가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재판매해서 수익을 나눠 가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7. 2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산 세관에 가보니 BMW530 차량이 있는데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문한 A6 3.0보다 연비가 좋다. A6 3.0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만 주고 BMW530 차량을 우선 타고 잔금은 나중에 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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