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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917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을 통해 피고에게 2016. 11. 30. 1,000,000원, 2017. 5. 11.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에게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2018. 2. 15.자로 남은 물품대금 260,83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위 생필품 등은 피고가 C을 통해 매수한 것이거나 또는 C이 피고와 함께 일상가사에 사용한 것으로 피고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물품대금 합계 6,260,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11. 30. 1,000,000원, 2017. 5. 11.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8. 2. 15.자로 260,83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였는지 보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생필품 등의 물품대금 260,83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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