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1. 10,000,000원, 2015. 8.경 1,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5. 9. 7.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1996년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자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96년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2005년경 원고에게 원고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1,65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자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5년경 원고에게 1,65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자신이 2005년경 C시장에서 장사하던 원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그 외상물품대금 중 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