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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097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옷가게를 운영할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08. 6. 25. 1,000,000원, 2008. 9. 2.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25. 1,000,000원, 2008. 9. 2.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함께 옷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고는 2011. 4. 5. 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8. 10. 1. 500,000원과 2008. 12. 11. 100,000원은 그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 6,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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