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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519846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871,477원 및 그 중 2,942,074원에 대하여 2016. 8.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오렌지엠은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956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2. 16. ‘피고 A은 위 회사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5,281,767원 및 그 중 원금잔액 2,942,07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위 피고에게 2009. 12. 24.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11. 7.경 주식회사 우리에셋파이낸셜대부에게, 2012. 10. 10.경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2016. 8. 17.까지의 원리금은 34,871,477원(=위 25,281,767원 + 2,942,074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12. 25.부터 2016. 8. 17.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9,589,71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11. 16.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 D, E, F, 피고 A인데,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6.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서광주농협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6. 5. 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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