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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57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1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12. C에게 18,000,000원을 이율 연 12.9%, 지연배상금율 최대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는 그중 5,4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0120호로 ‘C는 원고에게 15,179,554원 및 그중 12,6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C에게 2015. 11. 18. 송달되어 같은 해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C는 아버지인 D이 2017. 9. 17. 사망하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인 2/1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2017. 10. 23. 어머니인 피고 앞으로 등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이전에 이미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기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앞으로 등기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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