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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6 2011다101155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D종교단체(이하 ‘피고 D종교단체’이라 한다)의 종도들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D종교단체이 2009. 4. 3. 당선확정한 종회의원의 선출과 피고 D종교단체이 2009. 4. 13.경 피고 E에 대하여 한 총무원장 임명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 E에 대하여 위 피고가 피고 D종교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 E에 대한 위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종교단체의 종회의원 선출 및 피고 E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피고 E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원고들로서는 피고 D종교단체을 상대로 하여 그 효력 유무나 지위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 D종교단체의 총무원장 임명 등을 둘러싼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상태를 유효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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