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G, O, R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P, V, T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해자 V과 T은 피고인이 고소취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심에서, 피해자 P는 당심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2,64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