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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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