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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80』

1. 피고인은 2014. 2. 23. 0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에 가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만 원 상당의 맥주 3세트, 1만 원 상당의 담배, 봉사료 9만 원 상당의 접대 등 합계 37만 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단1073』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 01:2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 술집에서, “텔레비전 한 번 틀어봐라. 리모콘 좀 달라.”며 위 피해자를 불러 리모콘을 건네받아 야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채널을 켜놓고 피해자 G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를 뒤로 감싸 안으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가슴을 꽉 움켜잡아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2. 00: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163』

4. 사기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45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세트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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