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1:0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린 것을 제지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너는 애미 애비에게 교육을 잘 받았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는 등 10여 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