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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34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중단 등 1)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지상에 4층 규모 다세대주택 2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받아 2013. 10. 21.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4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1. 80,000,000원을, 2014. 3. 25. 65,000,000원을 각 지급한 채 나머지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다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4. 3. 31.경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해지 당시까지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부분의 공사대금을 총 5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성고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는 공사타절정산합의를 하여, 기지급된 공사대금 1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5,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4. 11.부터 2014. 6. 5.까지 원고에게 기성고 부분의 공사대금으로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 1) 피고는 2014. 6.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성고 공사대금의 잔금 100,820,000원{= 남은 기성고 공사대금 원금 85,000,000원(= 560,000,000원 - 145,000,000원 - 330,000,000원) 지연손해금 15,82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위 건물의 매매대금은 위 기성고 공사대금 잔금 100,82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2014. 6. 24.까지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제한물권 설정 등으로 인한 권리 제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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