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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8나5209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5,3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10면 아래에서 2행부터 11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 공사대금 265,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위변제를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39,658,500원을 뺀 나머지 225.34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25.341,5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어 기성고 비율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그 기성고 비율 및 기성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239,21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1심 감정인의 기성고 비율 및 기성 공사대금 감정 결과에 따라 2017. 12. 26. 청구금액을 225.341,500원으로 감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다툼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감축한 청구금액인 225.341,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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