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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20 2018가합1013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0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2.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2016. 2. 15. 위 부동산 외부 부대시설 및 토목공사에 관하여 각 직영공사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1.부터 2016. 11. 2.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총 551,75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6. 11. 11.부터는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17.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240,358,330원이므로, 원고는 공사대금 311,391,670원(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551,750,000원 - 기성 공사대금 240,358,330원)을 피고에게 초과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21. 피고를 대신하여 20,509,720원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1,901,390원(초과지급한 공사대금 311,391,670원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 20,50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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