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이 법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5:20 경 B 화인 버큠 로 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남 사거리 방면에서 8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과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회전하던 중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제주 특별자치도 소유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약 2,4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 물 사진
1. 견적서( 중앙 분리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도 교통사고 후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도로 교통에 발생한 위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