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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MBC사거리 앞 굴다리 계단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0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5. 24. 14:44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고 피해자 G의 손목을 잡고는,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일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캡쳐),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1. 각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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