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6차례나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황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