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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5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U와는 합의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 U 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다수 있으며,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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