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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4노18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국인 필리핀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처, 딸, 노부모 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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