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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24133
행정사무위.수탁협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인 C연합에서 재직하고 있다.

나. 사단법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6. 10. 20. 대구 중구 D건물, 6층에서 관광홍보 마케팅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다. B는 2016. 12. 27.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관진흥 조례’라고만 한다)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대표하는 대구광역시는 대구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 12. 28. B와 위탁기간을 2017. 1. 2.부터 2019. 12.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 사무 일부를 B에게 위탁하고, 대구광역시는 B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대구관광진흥 사업 위ㆍ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B는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대구광역시는 그때부터 B에게 운영비와 위탁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B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후, B에 예산을 지원하여 관광진흥법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

대구광역시는 B에 관광진흥 사무를 위탁하면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2018. 10. 1. 대구광역시 조례 제40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위탁 조례’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다.

마. 원고를 비롯한 대구광역시 주민 327명은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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