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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벤츠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고 U을 통하여 D에게 벤츠 자동차를 인도하였을 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내 비게 이 션 장착비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D에 대한 차량대금 및 네비게이션 대금 관련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벤츠 신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후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차량 상태 관련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2015 고단 512 사건의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 피해자 D에 대한 차량대금 사기 범행) 을 별지 ‘ 변경 전 공소사실 ’에서 별지 ‘ 변경 후 공소사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U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1. 13. 피해자 D 과 사이에 벤츠 에스 550 자동차를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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