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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6노14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5 고단 67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당좌 수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당좌 수표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5 고단 2776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피해 자인 K( 주) 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당좌 수표가 실질 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I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2776 사기 공소사실을 아래

3. 나.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고단 674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3.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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