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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7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이 공학기술보고서 등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 하다고 판단한 것은 검사에게 과도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제반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사고 경위에 대한 주장이 허위이며, 피고인 B이 고의를 가지고 사고를 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피고인 D: 위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을 별지 1.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별지 2. 변경 후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 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2. 12. 24. 자 사기의 점의 요지 별지 2.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진 등에 의하면 K 벤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와 앞문 부위가 손상되었음은 분명한 데,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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