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합차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SDI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