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2. 23:2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정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