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0: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불티나꼼장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