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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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