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93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수지 B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 전화기 대리점 판매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00 경 위 ‘D’ 휴대 전화기 대리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3대( 일련번호: E, F, G)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 전화기 30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점원으로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판매한 후 그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