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14:11 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한 카드 등 신용카드 3매, 현금 1천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 5 휴대 전화기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진술 조서( 피해자)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별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