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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78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1:06 경 서울 관악구 B, C 대리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의 휴대 전화기 개통 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 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총 2매를 구매하여 도합 99,800원이 소액 결제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SKT 통신요금 고지서 및 T 스토어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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