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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6:3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24 세) 이 관리하는 ‘SKT 휴대 전화기 대리점 ’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영업 중이니 그만 가세요 ”라고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누워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을 방문하였던 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이 이를 보고 위 대리점 바깥으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대리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학인 결과 보고,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만 보더라도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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