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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1 2018가단938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 F,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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