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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38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 F는 원고 A에게 경북 칠곡군 H 답 1048평 중 각 280.5/6196 지분에 대하여, 피고 G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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