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 영천시 AK에 있는 AL에서 2016. 2. 26.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AM(AM, AN생, 남)과 2016. 2. 20.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AO(AO, AP생, 여)을 위 AL 대표인 AQ에게 소개해주어, 위 외국인들이 2019. 1. 7.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위 AL의 하도급업체인 AR에서 시급 8,350원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알선한 외국인이 2명에 불과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