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21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88,18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88,18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