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4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2006. 11. 14.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7. 3. 29.'로 정하여 대여한 2,800만 원의 상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원인 원고가 2006. 11. 14.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7. 3. 29.'로 정하여 대여한 2,800만 원의 상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