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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4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2006. 11. 14.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7. 3. 29.'로 정하여 대여한 2,800만 원의 상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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