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1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7,443원과 위 금원 중 24,052,524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7,443원과 위 금원 중 24,052,524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